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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베니베니7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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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 장려금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예: 보호종료아동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 기업지원금 :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 지급

     -  총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 II) :

 

     -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48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

    -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

 

2. 지원금 신청 :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신청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일부 체류자격 제외), 재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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